불법 도박 사이트서 거액 수익금 인출 30대 남…징역 1년
불법 도박 사이트서 거액 수익금 인출 30대 남…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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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불복해 항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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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200여만원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태환)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11월 21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약 14억원을 1400여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여차례에 걸쳐 수익금 1억5000여만원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인출 금액의 3%~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인출 금액 등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할 때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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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 2019-06-12 20:19:32
저사람도분명 돈없어서알바처럼하다가잡힌거네 솔직히 저런거로징역은아니지않나?? 사람죽이고 음주운전하는사람들도 벌금내고끝나던데 법이반대로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