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중간에 관둬도 수강료 환불된다
학원 중간에 관둬도 수강료 환불된다
  • 김봄내
  • 승인 2007.03.2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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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수강료 환불기준 개선과 기숙학원 등록 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원 등록후 중간에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반환기준을 마련됐다.

이에따라,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잔여기간이 3분의2 또는 2분의1 이상 남았을때는 수강료의 3분의2와 2분의1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지만 잔여기간이 2분의 1 미만이면 환불받을 수 없다.

또, 징수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엔 남아있는 개월의 수강료 전액과 수강료 징수기간1개월 이내 규정을 적용해 환불 받게된다.

아울러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은 현재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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