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떼어낸 보안담당직원에게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3일 긴급체포한데 이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자급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윗선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거 인멸지시 정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3일 새벽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 인멸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B씨는 작년 5~6월에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겼던 사실이 있고, 검찰은 이것이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윗선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증거 인멸이라고 보고 조사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임직원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검찰은 삼성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회계자료, 내부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해당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임원들이 증거 인멸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으로 파악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