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관리제도 24일부터 시행한다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24일부터 시행한다
  • 하준규
  • 승인 2007.03.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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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안전인증’, 기업 자율성 확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전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ㆍ시행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전체적으로 품목 수는 줄었지만(94→79개) 안전관리 내용이 강화되고, 정부의 사후 단속이 건전기업ㆍ소비자가 협력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안전검사(39품목)가 안전인증(18품목)으로 바뀌면서 품목이 축소됐으나, 검사가 강화(제품검사→제품ㆍ공장검사)됐다.


또, 기업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 개편, 품목이 확대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 바뀐다.


또한, 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신종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법적 외 품목일지라도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에 공표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됐다.


어린이 안전 보호도 강화됐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또,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소비자 중심 안전지킴이가 위험 제품을 감시하는 사전예시적 안전관리 체제가 구축된다.


아울러 안전관리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기업ㆍ소비자ㆍ전문가가 직접 참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하도록 제도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기업 중 새 안전마크를 전 제품에 부착해 시장에 출시하기 어렵거나, 제도 개편내용을 잘 모르는 기업을 위해 금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고, 본격 단속은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생활용품안전팀장은 “최근 다양한 신제품의 빠른 출시, 저가 제품 수입 증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주도의 사후관리로는 감시망을 피해 시장에 이미 유통된 제품을 모두 안전관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이번 제도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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