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와 '07.1.1이후 신규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 수취가 강화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새로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06.1.1 이후 신규 등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여 신고할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세법개정내용과 복식부기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의 복식부기 기장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고 '07.3.16 이후 신규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를 하고 있다. 또 상기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2008.1.1 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히 기장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성실하게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나 복식장부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으로 변호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대상이 된다.
기존 '05년 귀속 신고결과 간편장부 대상자 22천명과 '06.1.1~'07.3.15 신규등록한 전문직 사업자 1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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