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김영완 이익치 검찰의 완승
현대비자금 관련 ‘진실게임’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의 유죄로 일단락됐다.
이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판사)의 판결로 박 전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권 씨에게 전달됐다는 200억원, 현대상선이 스위스은행 계좌에 입금했다는 3천만 달러까지 포함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지난 정권의 두 실세였던 권씨와 박씨는 모두 재기가 힘든 중형을 선고받았고 김영완 이익치씨와 검찰의 완승으로 매듭져졌다.
이날 법원은 "김영완씨와 이익치씨의 진술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일치하며 이씨의 경우 CD 전달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몽헌 회장의 신임을 얻었던 이익치씨가 거액의 자금 전달을 맡았을 개연성이 크고 박 전장관을 만났다는 경위에 대한 진술도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는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이씨가 박 전장관을 만난 시각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어긋났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씨가 특검에 소환돼 처음에는 150억원 CD에 대해 부인했던 것도 특검의 비자금 수사 사실을 예상치 못하고 출석한 상황에서 정몽헌 회장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김영완씨가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여했으므로 정몽헌-이익치-김영완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박씨 측 주장도 "당시 예비접촉을 주관한 피고인이 용인하지 않고 김영완씨가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변호인측은 "150억원 수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2년은 무겁지 않지만 150억원 수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판결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을 줄 안다. 1주일 내에 상고할 수 있다"며 고심의 흔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측의 변호인은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에게 열국지 `변화'의 일화를 소개하며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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