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외교관이 지하철 성추행 논란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3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 일본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대학생 C씨(20)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받은 그날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23일부터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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