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과다한 가산세 부담 및 조사 등 종결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조기결정신청제』를 2007년 4월 2일(월)부터 도입·시행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사전(事前)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통지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에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약 4%에 불과하고, 96%의 납세자는 통지내용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하여 약 96%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고지함으로써 납세자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0.95%(1일 3/10,000)의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무조사의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의한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번 제도의 주요내용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관서장에게「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고지하여 조사 등을 종결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세자의 조기결정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조기에 고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부담하는 1일당 10,000분의 3(30일 기준 0.9%)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조사 등의 조기 마무리로 납세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사가 일찍 끝나면 납세자들 또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기 결정·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와 더불어 납세자로부터 공감받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세무대리인 및 종사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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