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외교관, ‘강효상이 내용 파악해 달라’고 진술해”
홍익표, “외교관, ‘강효상이 내용 파악해 달라’고 진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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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강효상-외교관, 공모 관계 or 배후조정 의구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등 기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감찰 과정에서 해당 K 모 외교관은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강 의원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교관이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 얘기를 흘린 걸 강 의원이 발표한 건지 확인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외교관이 저희가 정부에서 조사 중인데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과 이 외교관은 서로 공모 관계 또는 강 의원이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정도까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것은 면책 특권상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의 열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것은 그건 위법 행위”라며 “자기가 인지한 그 외교상 기밀 문서, 기밀 내용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공익’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국가나 국민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또는 위법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부정이나 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낼 때 그걸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왜 그러냐 하면 양국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한다”며 “방문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대화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밀 유출에 대해) 바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한국 외교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저 나라는 지금 이렇구나’라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국가에서 보기에는 일단 국내 문제고 그러면 다른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되니까 말을 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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