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한번 잘못 잡았다가 쪽박찬다
나비한번 잘못 잡았다가 쪽박찬다
  • 강대진
  • 승인 2004.06.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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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늘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나비 한마리를 잡았다가 보호야생동물 불법포획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3일 '붉은점모시나비'를 잡은 손모씨(46)를 검찰에 고발했다. 손씨가 잡은 '붉은점모시나비'는 보호대상종 희귀나비로 특히 외국 수집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마리당 10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비 한마리의 거래가격도 가격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처벌규정이다. '붉은점모시나비'를 잡으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체적으로 포유류나 조류· 파충류 등은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곤충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19종의 곤충류 중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장수하늘소' 정도가 고작이다. 꼬마잠자리·물장군·쇠똥구리 등 의외의 곤충들도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장수하늘소·두점박이사슴벌레·수염풍뎅이 등 5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꼬마잠자리·물장군·쇠똥구리·비단벌레·깊은산부전나비 등 14종은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중 장수하늘소를 잡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최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산행이나 야유회때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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