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부동산 몰래팔고 '배우자에게 사업자 넘기고'
세금 안 내려고...부동산 몰래팔고 '배우자에게 사업자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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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악덕 고액체납자 무더기 세무당국에 덜미...검찰에 고발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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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금을 내지 않은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한 법인 대표 A씨는 B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해 지방세기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세 2,700만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C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C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천만 원을 체납한 D씨와, 지방세 1억 1,400만원을 체납한 E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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