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납치' 보이스피싱 1억여원 뜯어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1억여원 뜯어
  • 김봄내
  • 승인 2007.03.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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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자녀를 납치했다며 협박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등 전화를 이용한 사기수법인 '보이스 피싱'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국내총책 이모(2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겨준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통장 184개와 직불카드 193개를 압수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협박전화를 한 중국인 6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31일께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모(4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도박빚이 많아 납치했다"며 "당장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 버리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모두 15명에게서 1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세청이나 금감원, 검찰청 등의 직원을 사칭해 환급금 사기를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서울 5명, 경기 2명, 경북 2명, 광주 1명에 이르는 등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협박전화를 걸었으며 이씨 등 국내총책들은 다단계 사무실 종사자를 동원,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3만∼5만원씩 주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조직에서 확보한 대포통장과 직불카드를 중국 범죄단체로 넘겨 주로 중국에서 협박.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돈을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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