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7명과 법정 안전교육 방해 및 경찰 폭행 혐의 노조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이 불법파업 및 폭력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및 노조원 2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과 법정 안전교육을 방해한 3명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13명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사측은 지난 27일 노조 측이 주주총회 예정지를 점거하며 발생한 폭행 및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날 울산지법 제 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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