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원 인용 결정나자 '노조간부 및 조합원 20명 고소'
현대重, 법원 인용 결정나자 '노조간부 및 조합원 20명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간부 7명과 법정 안전교육 방해 및 경찰 폭행 혐의 노조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이 불법파업 및 폭력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및 노조원 2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과 법정 안전교육을 방해한 3명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13명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사측은 지난 27일 노조 측이 주주총회 예정지를 점거하며 발생한 폭행 및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날 울산지법 제 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