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국진출기업 정보제공, 컨설팅 확대
산자부 중국진출기업 정보제공, 컨설팅 확대
  • 임성희
  • 승인 2007.03.2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자원부는 KOTRA등 정부유관기관 및 중국경제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6일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심층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이 물권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굳히고,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자기업의 법인세 우대를 철폐함으로써 향후 ‘중국식 자본주의’의 성장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새로운 성장모델이 본격화될수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 조세부담의 증가 등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방문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의 순회설명회’ 및 ‘On-Line경영정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동 회의에서 변웅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국의 물권법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되 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안정적인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의 확보, 담보권 설정을 통한 안정적인 융자, 중국 투자에 따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 부동산 투자 시, 부동산 등기제도의 적극적 활용,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된 절차적·실제적 규정 준수, 집체소유 토지 및 구분소유 건물 관련 법적분쟁 가능성에 대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았던 연안지역 투자기업 및 2면3감제도(2면 3감은 이익 발생 후 2년간 면세하고 3년간 50%를 감세하는 제도이다)를 향유해 온 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지만,


신법 적용에 따른 코스트 상승 보다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이 현지 기업들에게 더욱 큰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은 준법 납세,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자료 준비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신법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우대세제 수혜를 위해 하이테크 기업 인증 추진, 중서부 지역 투자, 내수시장 진출 등 중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