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민원 해결창구 역할 담당
6월 14일,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사무소'를 개설했다.
'관세청 옴부즈만'은 민간인 옴부즈만 1명과 세관 옴부즈만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기업고충사항의 신속 해소 및 애로사항의 사전예방, 관세행정분야에서 민원인 및 통관기업이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맡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인에게 관세와 무역관련 애로 및 고충사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적극적 민원 해결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초대 '관세청 옴부즈만'으로 김경우 전 관세청 차장을 위촉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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