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25m이상 소형타워크레인 계약 못한다" 잠정합의
[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25m이상 소형타워크레인 계약 못한다" 잠정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5일 17시부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사흘간의 파업을 종료하면서 임대업협동조합과 "회사는 소형타워(운전적이 없는)크레인의 임대차 계약 시 지상에서 25m 이상 설치되는 소형타워크레인은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건에 잠정합의했다.

또 2020년 7월1일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토요일수당을 4.5%인상하고,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5일간 하계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협동조합 측은 노조 측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