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의무이행률 47%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의무이행률 47%
  • 김봄내
  • 승인 2007.03.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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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 775개소 가운데 전체 47%에 해당하는 365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8일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학교,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의무사업장 42개소 중 26개소(62%), 지자체는 133개소 중 131개소(99%), 학교는 69개소 중 22개소(32%), 공사 등을 포함한 민간사업장은 531개소 중 186개소(35%)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학교 및 민간부문의 이행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 의무사업장의 대부분은 대학교이며, 국 공립대(교육청 1개소 포함)는 23개소 중 5개소(22%), 사립대는 46개소 중 17개소(37%)가 이행 중으로 국 공립대 보다 사립대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는 의무사업장 47개소 중 37개소(79%)가 민간사업장은 484개소 중 149개소(31%)가 이행 중으로 나타나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현재 50개소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사업장 365개소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곳은 199개소로 2005년 170개소 보다 29개소가 늘어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365개소 중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는 199개소(55%)이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32개소(36%),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가 34개소(9%)로 파악되었다.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장 등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학교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수당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는 주로 비용부담, 보육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이었으며 특히, 미이행 사유 중 ‘보육수요 부족’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일부 여성근로자의 문제로 한정함에 따라 보육시설 수요 파악에 있어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수요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및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의무사업장 외 민간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할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을 위해「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유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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