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소환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제출할 것”
정동영 “국회의원 소환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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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과 지자체장 소환한 것과 형평성 비춰서도 국회의원 소환할 수 있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평화당이 당론 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이라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지만 잠자고 있어 다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반대는 15.6%에 그쳤던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77.5%로 거의 80%에 육박했었고, 지난 4월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청원 역시 마감일인 5월 24일까지 답변 기준 이상인 21만344명이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정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퇴출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를 당시 제가 여당에서 직접 제안했고 야당 반대를 뚫고 입법했다”며 “지방 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한 것과 형평성에 비춰서도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주민소환제가) 종이호랑이지만 견제장치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편 정 대표는 오늘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점도 들어 “보수야당은 선거제가 개혁되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며 “6·10 항쟁 뜻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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