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자팔찌' 채워질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의 수정 의견이 더해진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대상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며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 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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