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낱알 표시 쉽게 고친다
의약품 낱알 표시 쉽게 고친다
  • 강대진
  • 승인 2004.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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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이 어려워 오투약 되는것을 예방
의약품 낱알 표시가 쉽게 고쳐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중 정제, 캡술제와 같은 내용고형제의 경우 낱알 상태에서 식별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오투약의 요인이 되거나 약물사고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을 6월12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03년 6월 이후 관련단체와 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추진방향과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28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 공청회 결과에 따라 관련단체 및 업계의전문가들로 Task Force Team을 구성 3차례에 걸친 심층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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