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상시 부패 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활동 전개
청렴위 상시 부패 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활동 전개
  • 임성희
  • 승인 2007.03.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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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장태평 청렴위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렴위, 국조실, 행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공공부문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햇다.


청렴위는 청렴도가 낮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실태를 집중 점검(3월 13일~23일)하여 산하기관 또는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대가성 혹은 연고관계 형성을 위한 고액의 강사료 (1회 50~100만원) 수수, 직무 관련 단체의 해외 연수시 감독기관에서 동행한 직원의 경비 부담, 허위 출장신청하고 개인용도 및 과운영비 사용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출장일정 및 인원 부풀리기, 법인 카드의 사적 사용, 예산으로 사적모임 회식비 지출, 근거없는 퇴직금 지금, 내부 직원에 대한 자문료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비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 기강 해이 및 예산낭비, 주민불편 사항 방치 등을 집중 점검(2월 5일~ 16일)하여 징계 등 신분(41명)상 조치, 재정(290백만원)상 조치를 취하였다 .

경찰청은 인사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공공예산 사적 사용 행위 등 공직 부패사범에 대한 연중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탁 등 인사 비리 문제가 공직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의욕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공직침체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인사권 남용 및 인사제도의 편법적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 공무원 평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신설 및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단체장의 임의적 해촉을 방지하는 등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인사운영에 대한 권고권한 부여 등 지방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근무 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절차 마련 등 지방 공무원 평정제도를 개선해 인사공정성 시비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도 인사 비리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엄정한 처벌 기준을 확립하고, 추징제도 및 범죄 수익 규제법을 활용해 부패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박탈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 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 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공직사회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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