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혜택 늘어난다
단말기 보조금 혜택 늘어난다
  • 하준규
  • 승인 2007.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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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한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08.3월 완전 폐지되고, 빠르면 금년 5월 중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보조금 혜택이 상당수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 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금년 중에도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밴드(band)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 범위 즉 밴드를 정하고, 밴드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조금은 이용자의 사용실적(요금 납부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지급구간을 정하여 동일 구간 내에서는 동일(단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 대리점별로 같은 구간이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1~2만원 수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조금 밴드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밴드를 ‘5만 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13만 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혜택확대 및 차별방지, 공정경쟁 원칙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보조금은 사용실적 및 이용기간에 의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현실화하고, 시장경쟁 촉진과 이용자 이익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단말기종과 보조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금년 4월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적용은 5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6%에서 3%로 인하하였으며,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시장 과열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나 사업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들과 함께 내년 3월 규제 일몰 후 시장안정화 및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G 단말기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김 해제와 연계한 의무약정제 도입 여부*, 보조금 지급내역 이용약관 신고방안 등과 같은 검토사항들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일몰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보조금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지난 3월에 제시한 ‘통신규제정책로드맵’의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에서의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이익 증대와 관련산업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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