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 확대
  • 이보배
  • 승인 2007.04.0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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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 차단 위한 시스템 개선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4월부터 잔류농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 확대와 부적합 농산물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농수산물공사는 먼저, 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대폭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22% 늘어난 일평균 450건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검사원 2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검사 관련 장비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7천 75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잔류농약을 철저히 관리해 출하하는 시스템인 산지안전성검사 참여 농협을 전년도 27개에서 금년도에는 35개로 확대시켜 안전농산물 확보 및 유통에 주력한다.

산지 안전성검사에 참여해 출하되는 품목은 부추 등 26개 품목으로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품목에 비해 7~11% 정도 높은 가격에 경매되어 농가소득에도 일정부문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수산물공사는 농산물 안전성검사가 공사 직원만으로 운영되어 유통을 중지시키거나 부적합품을 폐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참여시켜 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시간 내에 부적합 농산물을 전량 폐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명 출하자, 늦장 출하자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고의로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회피하는 출하자에 대처하기로 했다.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 시 ‘1회: 출하금지 1월, 2회: 고발조치’했으나 앞으로는 1번이라도 적발되면 출하금지와 함께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위해 농산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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