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근로자에게 재취업 성공까지
한미 FTA 피해근로자에게 재취업 성공까지
  • 김봄내
  • 승인 2007.04.0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 설치
정부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피해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 수립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07.4월중 노동부에 '한미 FTA 고용안정 대책단' (단장 : 노동부차관)을 구성·운영하여 “무역조정근로자의 고용안정 종합대책(’07.6월까지)”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 ‘07년 하반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근로자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된 교역조건에 의한 산업별 고용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책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먼저, 고용서비스 선진화로 구축한 고용안전망(고용유지지원, 실업급여, 취업지원서비스, 전직훈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직전 단계에서 기업에게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전직지원을 활성화하고, 훈련과정 공모제를 통한 유망직종 훈련 확대 등으로 고용안정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를 위한 실업자훈련과정을 수시로 개설하여 훈련생 선정시 우선선발토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촉진도 도모한다.

실직이 장기화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속에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훈련 실시, 실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10조원을 활용하여 피해근로자 전직지원 및 고용안정에 최대한 투자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07 하반기) 및 ’08년 정부예산 반영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