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법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이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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