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7월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식약처에 통보를 해야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식품 분야에서 ▲노인 복지시설의 금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 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 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국가공인 시험(11월)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2019년 하반기 정·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
분야 |
정책 |
주요 내용 |
7월 |
식품 |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강화 |
·노인 복지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시범지원 |
7월 |
식품 |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 |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7월 |
의료 기기 |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4등급) |
·의료기기 용기·외장 등에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4등급 의료기기)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고 |
8월 |
식품 |
○지역축제·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절차 없이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제출 |
9월 |
식품 |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적용대상 확대 |
·통관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
10월 |
의약품 |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 |
·상세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 |
11월 |
의료 기기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시행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오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되어 올해 11월 16일 처음으로 시행됨 |
12월 |
식품 |
○통관검사 부적합 |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의 유통 중 수입식품을 |
12월 |
의약품 |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통한 수입품목 안전관리 제고 |
·의약품등 수입자는 해외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등록하고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