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명칭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 자격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자율학교 교장공모제가 시범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변경과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 이양,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업계고의 명칭 변경은 종래 사용해왔던 ‘실업’이라는 용어가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정, 관리,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근거를 신설, 장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자율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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