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거래시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연기
국세청, 주류 거래시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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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달 31일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어
국세청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연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세청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연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연기했다.

28일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달 31일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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