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바지락 종패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식용으로 위장 수입된 중국산 바지락이 종패로 사용되는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 3.28일 태안군 수산업경영인회관에서 바지락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해경 등 관련공무원과 어업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년간 바지락 종패 생산어업인과 수요 어업인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종패 수급문제를 중재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바지락 종패수급문제는 사실상 국내 생산량만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지역별 생산 불균형이 심하고 어업인간 가격 이견 등이 있어 이를 틈타 수입업자들이 질병 검사 등 이식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값싼 중국산 바지락을 식용으로 위장 수입하여 종패로 사용해 왔었다.
이에 따라 종패가 부족한 어업인은 유통업자를 배제한 채 공식적인 수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생산어업인은 불법 위장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식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 등 관계자들과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어업인 상호 양보를 통하여 종패의 적정가격과 크기, 공급 시기 등 국내산 종패사용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1kg 당 종패 600개 개체를 내외를 기준으로 1,100원에 공급키로 하고, 시기와 크기 등은 쌍방간 사전 협의토록 하되, 중간상인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7년 가을 씨뿌림 때까지 국내 종패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한하여 이식승인 여부를 협의키로 하고, 종패수급 조정 및 양식기술 향상과 폐사 등 어업인간에 공동 대처를 위한 바지락 양식 협의회(가칭)도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앞으로 종패 씨뿌림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으로 수입된 바지락이 종패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인들이 정부의 적극적 중재하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복잡한 어업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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