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
  • 김봄내
  • 승인 2007.04.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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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번주소다.

세상이 변하면서 지번주소는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이에 따라 물류유통 ·배달·방문 등 물류비의 과다소요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권장해 오다가 새주소가 모든 법률행위상의 주소가 되도록 지난해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금년 4월 5일 동법이 발효된다.

다만, 일시에 모든 주소를 새주소로만 사용하게 되면 국민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2011년말까지는 현행의 지번주소도 함께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생활의 일대 변화를 불러오고 위치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사회의 기본 인프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면 단순히 길찾기의 편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신분증 내용과 도로안내표지, 우편번호 등 각종 위치표시체계가 바뀌는 등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지하철의 출구번호처럼 새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국민들이 약속장소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새주소체계가 정착되면 길찾는데 헤매는 비용 등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범죄대처 구조구급, 재난, 우편·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사례를 보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 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고, 우편서비스의 경우 제주우체국에서 새주소체계를 이용한 우편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재난관리의 기본적 위치정보체계를 새주소전자지도로 활용키로 하고 현재 이에 바탕을 둔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건교부와 정통부에서도 새주소체계에 맞추어 도로안내표지와 우편번호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자동차네비게이션, 자녀 위치찾기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위치정보수집과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새주소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이처럼 새주소체계 도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각종 행정서비스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새주소는 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건축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회송우편이나 직접송달 등을 통해 고지된다.

새주소 고지문을 받은 주민들은 우선 자신의 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새주소)판의 번호를 확인하고 지번주소와 고지받은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회송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처럼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이견이 없으면 공보 등을 통해 새주소를 고시함으로써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되는 절차가 완료된다.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9천여종)를 새주소체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 주관으로 중앙새주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새주소의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9년까지 새주소사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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