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의 법률적측면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청사내에『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2007년 4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들과 기업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07. 4. 5.공포)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서면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상담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을 한 후에 방문 상담하는 방법과 예약 없이 바로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상담예약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자가 상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면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관련자료를 첨부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률상담관의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특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 시민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이들 사회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실시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률상담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시민생활법률상담은 변호사가 담당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상담은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다.
상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이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