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 경찰서는 말기암에 걸렸다며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끌어들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최 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달 중순 쯤, 북구 화명동 자신의 집에 가출한 A(14) 양을 유인해 보름 동안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대장암 말기로 6개월밖에 못산다며 자신이 죽으면 집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온몸을 끈으로 묶어 물고 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중인 점을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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