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싸진다…한전, 7~8월 누진구간 확대키로
여름철 전기료 싸진다…한전, 7~8월 누진구간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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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안 내년 상반기까지 인가
한국전력공사가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누진제의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는 대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정부가 민관 T/F의 최종 권고안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사회 심의를 했으며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지만 이를 적용하면 1구간은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1kWh당 93.3원을 매긴다. 이어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총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 할인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체제개편과 관련해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의결했다.

요금체계개편과 관련해 사외이사가 제안해 의결한 안건의 내용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하도록 했으며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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