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정서를 이메일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송달하는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체계를 시민고객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의식이 높아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심사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납세자가 보다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의 지방세 이의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된다.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을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인터넷 접수제도의 시행은 4월 20일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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