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교통방송활용해 실종유괴아동 찾는다
전광판·교통방송활용해 실종유괴아동 찾는다
  • 김봄내
  • 승인 2007.04.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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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11시 30분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시 전광판(고속도로·국도·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 범죄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실종아동 발생시 범인은 유괴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이 칭얼거리는 등의 부담으로 늦게 발견될수록 살해할 확률이 높아 살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전광판과 방송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유괴범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아동을 구조하고 범인을 조속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간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신고 접수 즉시 가용경력 최대한 동원, 탐문수색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형사과장 주관 하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 범죄 혐의 포착 시 수사에 신속 착수하고 있고 2004년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 지방청 장기실종아동추적전담반 및 국과수 실종아동 유전자은행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4년 5월 SK텔레콤과 협약, 실종아동 발생 시 휴대폰 모바일 전송, 2007년 2월까지 14명의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성과 거양 및 2005년 5월 182(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www.182.go.kr)에 실종아동 정보 게재 등 인터넷 전파로 신고를 유도하는 등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 전파 및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 소홀로 인한 제보 부족으로 실종아동의 신속·안전한 구조에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늘 건설교통부·경찰청·서울특별시간 ‘실종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 협약 체결로 사건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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