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대통령 국회연설 불허는 횡포”
열 “대통령 국회연설 불허는 횡포”
  • 이준기
  • 승인 2007.04.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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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이 “대통령의 개헌발의 관련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태도이며 원내 제1당의 오만한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기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회법보다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81조에는‘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은 그동안 개헌안에 대해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대통령의 국회연설까지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안된다고만 떼를 쓰고 있다”며 “기존 현행 헌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대권주자도 공히 공감했던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한나라당은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부의 개헌안이 제출되어도 국회에서 논의할 방안이 없다”며 “헌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정도의 방안이 있을 뿐 국회 운영위원회에 논의 없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대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국회연설 또는 의견 표시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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