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방문 FTA 맞춤 컨설팅 제공
관세청 개성공단 방문 FTA 맞춤 컨설팅 제공
  • 하준규
  • 승인 2007.04.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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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성윤갑)은 6월에 발효되는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 한·미 FTA 체결 등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12일 개성공업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수출입 통관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FTA는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FTA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출 증대 등 FTA 체결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및 FTA 특례법령 등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FTA별 복잡·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혜관세 혜택 향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로만손 등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부담 없이 무역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TA형 Business Mode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 만든 비즈니스모델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시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미충족 기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미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세관별로 컨설팅 전문요원을 양성·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미 FTA 발효를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FTA 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세행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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