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세워진 남의 차 몰고 달아난 공무원 붙잡혀
만취해 세워진 남의 차 몰고 달아난 공무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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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
만취해 남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0
만취해 남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만취해 남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진천경찰서는 공무원 A(34)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진천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 마신 뒤 인근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약 3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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