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확대
서울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확대
  • 이보배
  • 승인 2007.04.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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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부터 1천 만원까지 차등 지급

▲ 출산장려캠페인 공인광고의 한 장면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이 둘째아이 이상을 낳을 경우 출산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양육비는 출생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둘째까지 낳는 가정은 아직 많은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인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 이상부터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액이 껑충 뛴다. 즉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 아이는 300만원, 다섯째 아이는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어 여섯째 아이는 700만원, 일곱째 아이는 1천만원, 여덟째 아이는 1천5백만원, 아홉째 아이는 2천만원을 지원한다. 열 번째 아이 이상부터는 무려 3천 만원의 출산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쌍둥이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그래서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셋째·넷째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셋째 아이 이상은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아이 이상의 아이 인원수에 따라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이다. 지원금액이 많다보니 허위로 받을 수 없도록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산양육비 신청은 4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이외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을 희망하지만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임부부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둘째아기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 2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신중 신체 변화와 분만 과정, 라마즈체조, 호흡법, 명상법, 이완법,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산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2회 4주 과정으로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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