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한 박순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한 박순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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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도 상임위원장 임기 2년 보장돼 사퇴 강제할 방법은 없어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3일 국토교통위원장 교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동안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당 주장을 일축한 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국회법을 들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한국당에선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었고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윤리위 규정 제20조를 근거로 윤리위는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공천 룰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았든지 탈당 이력 또는 경선에 불복 후 출마하거나 다른 당에 입당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낙천 압박으로 위원장직 사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부득이 압박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 이유는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일단 보장되는 만큼 이번 징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끝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될지 여부 역시 사실상 박 의원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한국당에선 박맹우 사무총장이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두고 자리다툼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당 이미지 추락, 기강 해이 등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가 됐다”며 윤리위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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