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86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월 21만8700원 낸다...3.85% 인상
월 486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월 21만8700원 낸다...3.8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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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금보험료 회사 절반 부담...실제론 월 1만6200원 2배 올라
보험료 산정기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DB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연금 보험료가 3.5% 오를 예정이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된다고 전했다.

올해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18만 원 올라갔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직장인의 경우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준소득액이 월 486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절반인 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된다.

한편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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