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금보험료 회사 절반 부담...실제론 월 1만6200원 2배 올라
보험료 산정기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보험료 산정기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연금 보험료가 3.5% 오를 예정이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된다고 전했다.
올해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18만 원 올라갔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직장인의 경우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준소득액이 월 486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절반인 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된다.
한편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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