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침수피해 우려지역 공사시행자 정비 권고
고충위 침수피해 우려지역 공사시행자 정비 권고
  • 임성희
  • 승인 2007.04.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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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전소 공사로 집중호우때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주민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공사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침수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자연 배수로 구간 및 마을 연결 교량에 대해 정비공사를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해 7월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류지역 농지 및 주택 일부가 침수되었던 곳으로, 주민들은 집중호우 피해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당시 침수가 공사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였으며, 변전소 공사로 집수유역이 넓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정비공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상 고지(高地) 소유자는 우수관로(빗물을 모아 흐르게 할 수 있는 관)를 자연 배수로(자연적으로 생긴 물길)에 연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지(低地)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지구 밖이라도 도랑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고충위는 이 공사에 대한 공사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변전소 및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집수(集水)유역의 형상 변경, 우수 배제관로(빗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설치한 관로) 설치로 인한 유속증가 등으로 강우의 유출 특성이 바뀌어 하류지역으로 연결되는 자연배수로 및 마을 연결 교량이 적정한 통수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시설을 반대하는 하류 지역민들과 침수피해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년 우기 전 시급히 정비공사를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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