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이중 56개소(93.3%)에서 허위ㆍ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특히 허위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1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 60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들로 이중 32개소에 대해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특별현지조사 결과, 21개소에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고 9개소에서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으며 부당사실이 없는 기관은 2개소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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