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7일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3주 뒤인 28일부터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
앞서 일본은 법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 2일 각료회의를 거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상 일본 정부의 개정안 절차로는 ‘각의 결정’-‘공포-‘시행’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 등에 대해 한국에 수출할 경우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 진다. 특히 한번 허가를 받은 뒤 3년 간 유효했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날 공포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그동안 A그룹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지만 한국이 빠진 채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등 26개국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한국은 B그룹으로 낮춰진 상황이다. B그룹 경우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A그룹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경우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포 내용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