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에 이어 '너비아니'까지!
'만두'에 이어 '너비아니'까지!
  • 오공훈
  • 승인 2004.06.19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염' 증세 일으킨 제품, '보상' 문제 놓고 갈등
최근 '만두파동'으로 격렬한 구설수에 부딪치고 있는 CJ. '불매운동'으로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에는 '너비아니 논란'으로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 역촌동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정모(33세·여)씨의 9살짜리 딸아이가 'CJ너비아니'를 먹고 장염증세를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것. 변을 당한 정씨는 CJ측에 적절한 후속책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즉 보상 문제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CJ는 정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고, 정씨는 서울 환경운동연합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의 과연 '너비아니' 표면에는 검은 색의 수상한 얼룩이 있다. 한번 구워져 나오는 제조공정 탓에 조금 진하게 그을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때가 묻은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컨베이어 벨트에 칠해진 '구리스'가 묻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비록 CJ 측은 "인체에 무해한 식용 구리스"라고 해명을 한 상태이지만, 만약 구리스가 묻은 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무해하다 해도 기분이 유쾌하지 못한 건 사실. 정씨와 CJ측의 가장 큰 갈등은 이른바 '보상금'에 관한 문제. 즉 정씨는 "너비아니 매출액의 1%를 보상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정씨에 따르면, "처음엔 너비아니 제품 전량을 수거할 것을 CJ에 요청했으나 CJ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렇다면 전량을 수거했을 경우 손해를 보는 금액의 1%를 요청했다"고 한다. 만약 해당 금액을 받았을 경우, 여러 해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보육원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CJ측은 "산정 결과 4천만원에 해당되어, 그렇게 큰 금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