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부공무원 '성비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
경기도 간부공무원 '성비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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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영식 자리에서 소속 여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경기도가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A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A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부서 송환영식 자리에서 소속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한 경기도 A과장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는 A과장을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해 당사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동석한 직원들 또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A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A과장이 성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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