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6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4.택배업)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타인 행세를 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주차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했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돼 광주 일곡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에 자신의 친구인 또 다른 임모씨의 이름을 적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당시 자신이 횡령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모른 채 택배일을 하면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 운전면허가 중지될 것으로 우려해 이같은 거짓 날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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