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13일만에 극적 타결
병원파업 13일만에 극적 타결
  • 강대진
  • 승인 2004.06.2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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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격주제, 생리.연월차 휴가 수당 일부 보전
병원 노사간의 협상이 파업 13일 만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병원 노사는 22일 오전 교섭을 벌여 토요 격주 휴무제, 생리∙연월차 휴가 수당 일부 보전 등을 골자로 한 ‘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에 합의했다. 병원 노사 양측은 21일 오후 최종 교섭을 재개, 중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밤새 협상을 벌인 뒤 이날 오전 5시50분쯤 사측 대표들이 ‘교섭결렬’을 선언했으나 노조 측이 1시간 후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키로 결정해서 타결됐다. 양측은 합의안 중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1년간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실시한 뒤 노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월정액의 보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월차 휴가는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기존 연월차 산정일 수에서 개정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뺀 감소분을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키로 했다. 임금은 올해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 기본급의 2%, 이 외의 병원은 기본급의 5%를 각각 인상했다. 병원 노사는 이밖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노력, 환자 권리장전 선포 및 공동 실천, 산별기본 협약 체결 준수 등의 사안에도 합의했다. 한편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업에 참가했던 병원의료 노조 대부분이 업무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병원에 따라 지부 조합원들이 복귀시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조합원 대 부분이 정상 출근함에 따라 그동안 닫았던 일부 병동의 문을 열고 미뤘던 수술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중앙교섭단의 공식 타결통보가 없었다며 파업을 계속하면서 지도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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