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새주소 표기와 지번주소 병행
우편물, 새주소 표기와 지번주소 병행
  • 장미란
  • 승인 2007.04.18 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표기 기준을 준수하되 우편번호 기재해야



새 주소 표기법 때문에 겪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와 기존 주소체계를 병행 사용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일 새주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국민 협조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새주소체계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해야 하며, 2011년 말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08년 12월까지 우편물 배달점 주소DB(지번주소-새주소-우편번호)를 구축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한 새 주소체계 우편번호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주소 바르게 쓰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 일반우편물

- 새주소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이 가능
-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시·군·구명,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고 우편번호 기재

(예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기존 지번주소의 우편번호와 동일함>
새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지번주소 : (110-1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위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 110-110 ”

▲ 등기, 선거, 송달관련 우편물 : 새주소·지번주소 병기 표기

(예시) 광화문우체국을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 표지판이 탈락되거나 주소와 다르게 부착되는 등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려 항시 현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경원 본부장은 “앞으로 새주소 시행에 따라 우편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우편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주소와 지번주소에 대한 우편번호는 행정자치부 juso.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koreapost.go.kr에서도 기존 지번 주소에 대한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