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범 석방소식에 재판부에 손가락 보내
딸 성폭행범 석방소식에 재판부에 손가락 보내
  • 강대진
  • 승인 2004.06.2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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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석방에 친어머니 격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이 석방소식을 들은 딸의 친어머니가 항의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 앞으로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법무법인 `청지'에 따르면 7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중인 노모(50)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에 딸의 친어머니인 김모(42)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법원에 전달했다. 재일교포로 현재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김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검지를 절단한 뒤 혈서와 함께 동봉한 편지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이호원 부장판사 앞으로 보냈다. 김씨는 혈서에서 "내 딸을 망친 자를 용서할 수 없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분신자살 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 뒤 김씨가 데리고 온 딸 S(당시 6세)양을 1995년부터 김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2002년 6월까지 7년여 간 강제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까지 지낼 만큼 엘리트 출신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노씨는 2월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함에 따라 4차례 재판을 거친 뒤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구속시한(4개월)이 다 된 데다 노씨가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와 관련 병원에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는 노씨를 곧 보석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 는 "재판부로서도 부담되는 일이지만 고소인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22일 "고소인이 어제 택배로 피고인을 엄 벌해달라는 취지의 혈서와 혈서를 썼던 검지 한마디, 손가락을 자른 채 찍은 사진과 진단서 등을 보내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피고인 보석은 택배 배달 이전에 결정된 것이며 예정대로 오늘 피고인을 석방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좀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론을 재개하고 내달 14일 속행공판을 열기로 했다"며 "항소심 구속시한(4개월)이 만료돼 보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혈서는 진정서나 탄원서처럼 소송 기록에 첨부할 수 있지만 손가락은 재판자료가 될 수 없어 일단 냉동 보관하고 김씨의 변호인에 연락해서 고소인이 되찾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법조계 인사는 아동 성폭행의 경우 단 1회의 성폭행이라도 실형이 선고 되는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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